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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코미녹스 특허분쟁 종료>주장

미래(mire) 2012. 2. 17. 19:08

   

[더벨 권일운기자][호주행정심판위 "이상봉씨 특허권자도 발명권자도 아니다"]    

머니투데이 | 권일운 기자 | 12.02.17 09:31

이 기사는 02월16일(14:4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 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코미팜이 항암제 코미녹스 특허권과 관련해 전 연구소장 이상봉씨와 진행하던 법정 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코미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2심에 해당하는 호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상봉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연방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자는 제의가 왔다"면서 "코미팜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이상봉씨는 발명자도 특허권자도 아니다"라는 것. 코미팜에 따르면 이는 회사가 주장한 바처럼 "이상봉씨는 발명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상봉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럽특허청(EPO)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후 변론 기회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EPO는 "이상봉씨가 특허권자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코미팜 관계자는 "EPO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특허권자에서 이상봉씨를 삭제하고 코미팜 단독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상봉씨 측이 최근 독일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접수하겠다고 통지해 왔다"면서 "이는 단순히 유럽 특허권자에서 이상봉씨가 완전 배제되는 시점을 지연시킬 목적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봉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코미팜은 이상봉씨가 그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씨 측의 지연 노력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미팜은 또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상봉씨가 특허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미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상봉씨는 자신이 특허권자라며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이상봉씨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