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여행]아름다운섬 가고싶은곳 울릉도.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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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하다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 교과서 문제로 한일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대 김화경 교수(국어국문학과)가 ‘독도의 역사’(영남대학교출판부)를 펴내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밝혀 주목받고 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이기도 한 저자는 독도가 ‘국제법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독도를 국제법상의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논리를 찾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이것을 국제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려는, 무서운 암수가 숨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저자는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내에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해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관습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독도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정착되는 과정을 고찰해 ‘세종실록’ 지리지가 찬술될 무렵,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정착됐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울릉도 쟁계’의 해결과정에서 일본의 막부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형성된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이 숙종 때 이미 완결됐음을 밝히고 있다.
‘숙종실록’ 보궐 정오편 숙종 40년(1714년) 조에 실린 “울릉의 동쪽에 서로 섬이 마주 보이는데,
(이 섬이) 왜와의 경계에 접해 있다”는 기록을 근거로 저자는 이미 숙종 때부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선언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연구과정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는 명제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일본이 사리에 어긋나는 논리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처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적인 문제이지 국제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관점에서 그 영유권을 규명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했다.
한편, 김 교수는 ‘독도의 역사’를 4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독도를 만나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독도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번지(동도(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
서도(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06-1(북위 37°29′, 동경 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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